국민 먹거리 원료를 둘러싼 오래된 가격 왜곡
요즘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예민한 시기에는 밀가루 같은 기초 식재료 가격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나도 혼자 장을 볼 때면 라면, 빵, 국수 같은 품목의 체감 물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준 구조적 문제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그만큼 사건의 무게가 컸다는 뜻이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핵심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을 맞춰온 정황이 확인됐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24차례에 걸쳐 공급가격과 물량 배분을 합의했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 이뤄졌다고 봤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이 경쟁이 아니라 협의로 정해졌다면, 그 결과는 결국 수요처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유형의 담합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결과는 꽤 직접적이다.
시장점유율 87.7%, 경쟁이 무너질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7개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 정도 비중이면 사실상 과점 구조에 가깝다.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려면 대체 공급선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몇 개 업체 중심으로 굳어 있으면 가격 신호가 왜곡되기 쉽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만 손을 맞춰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관련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이미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 번 경고를 받고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안정적인 업종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에서는 가격 조정과 물량 배분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시장점유율 | 87.7%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합의 횟수 | 총 24차례 |
원맥 시세와 판매가격, 올라갈 때는 빠르고 내려갈 때는 느렸다
이번 사건이 더 뼈아픈 이유는 가격 반영 방식이 매우 비대칭적이었다는 점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제분사들이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빠르게 가격을 끌어올렸고, 반대로 2023년 이후처럼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고 공정위는 봤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내릴 때는 굼뜨고 오를 때는 민첩한 가격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아래처럼 숫자만 놓고 봐도 가격 왜곡의 폭이 꽤 크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마진 개선보다도, 결국 하위 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라면, 제과, 제빵 업체가 원가 부담을 버티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최종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최소 상승률 ■■■■■■■■■■■■■■ 38%
최대 상승률 ■■■■■■■■■■■■■■■■■■■■■■■■■■■■■■ 74%
가격재결정 명령, 이번엔 단순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공정위가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는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시장 질서를 벌금으로만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강한 처방이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은 세 번째 사례이며, 밀가루 담합 사건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단순히 과징금을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 가격 변동까지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조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빠르게 조사하고 강하게 제재한 배경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위의 조사 속도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는 평균 300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약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담당 과장을 포함한 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을 빠르게 진행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점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공정위가 이번 건을 민생 침해성 사건으로 강하게 본 셈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중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고발한 흐름도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걸린 큰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가격은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공급망, 경쟁 구조, 영업 관행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밀가루는 워낙 기본 재료라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한 번 왜곡되면 빵, 국수, 라면, 과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히 한 업종을 벌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물가에 대한 시장 감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